티웨이항공 결항 피해보상 신청 결과(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신청)
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티웨이항공을 이용해서 귀국하려다가 4시간의 지연 끝에 결국 결항이 되어 엄청난 고생을 했다.
2024.06.02 - [분류 전체보기] - 티웨이항공 싱가포르-인천 노선 결항 후기(TW172) - 1편
티웨이항공 싱가포르-인천 노선 결항 후기(TW172) - 1편
요약:티웨이는 해당 노선이 1일 1회 운항밖에 없어 결항이 되면 대체편이 바로 없음가능하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걸 추천싱가포르 여행을 마치고 2024.05.18.(토) 02:15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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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귀국을 하고 티웨이항공 측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다.
피해보상 신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맨 하단 오른쪽의 피해구제계획 메뉴를 통해 안내가 되어있다.
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면 되는데, 접수 방법은 우편이랑 방문 접수로 보였다...
그래서 우체국까지 가서 2,000원 넘게 내고 등기로 보내버렸다.(혹시라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)
작성 내용은 결항 사유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였고, 결항으로 인한 추가 지출(식비, 통신료 등)과 시간적 손해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작성하였다.
그리고 약 1주일 뒤에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이메일로 회신을 받았다.
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초과 사용된 로밍비, 주차비만 가능하고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.
아니.. 나는 주차를 안 해서 주차비도 없고 보상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..?
로밍비를 받는다고 쳐도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받고 끝이란 얘기다.
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쓴 식비만 5천 원이 넘을 거다.
그리고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지연 및 결항에 따른 시간적 손해가 제일 컸는데, 그런 부분은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.
그래서 해당 보상 내용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안내 내용에 있는 처리절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을 요청한다는 회신을 보냈다.
다시 받은 회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직접 이관이 불가하단다.
피해구제 안내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이송 내용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.
결국 티웨이항공과 얘기하는 건 그만두고,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접수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.
진행을 한 뒤에 내용이 정리되면 글을 다시 올려볼 예정이다.